위험한 부동산 명의신탁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명의신탁은,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세금 혹은 기타 관리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명의신탁은, 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발효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시..

실 소유자인 신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을 처분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모두가 불법은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정함에 있어..

종중명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것이 시발점 입니다.

 

이것이 해방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비록,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했다고는 하나..

기존처럼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995년 이전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된 재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 소유자인 신탁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정 이전 등기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빨리 소유권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명의신탁의 위험성

 

95년 이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말소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자산이 제 3자에게 매각될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은,기본적으로 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 3자가 알고 매입을 하게 되면, 제 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 자산의 경우에는, 제 3자가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실 소유자는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알고 거래해도 제 3자는 소유권을 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 소유자는 돈한푼 건지지 못하고 자산을 날릴 위험성이 있는것이 바로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최근에는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등기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덜 내기 위한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법이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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