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불입 후 사망 한다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60세 이전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하게 되는 보험이죠..


국민연금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무.조.건! 이익이 되는 공적보험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회사가 대신 내 주고 수익률 자체도 일반 사적 보험보다 높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다 보니 관심도 많고 따라서 비판도 많은게 사실이지만.. 사실, 연금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처럼 안정적인 보험은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 중에 가입의 의무가 없는 분들이라도 가입하는게 좋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그 조건을 높여 추가 불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 5년 불입 후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이런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게되는 10년 미만의 가입자.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가장 이득이 되는 형태는 바로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의 방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지급 나이가 되면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의 '평균적' 관점에서는 연금으로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통상..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의미를 가집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10년 미만 가입)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결국, 국민연금 5년 불입 사망은 이러한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0세에 도달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가입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10년을 채우실 수는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급여 수준은?


비슷한 급여 항목으로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종의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가 바로 사망일시금이죠..


아무튼..


반환일시금은 총 불입한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갈수록 시중은행 이자율이 낮아 진다는 점이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017년 기준 1.0%이고 3년 만기는 1.1% 입니다. 뭐.. 물가상승률만도 못하다는게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5년 불입 후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고,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