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미수

오늘은 장애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미수는 행위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 하죠.. 반대로 행위를 완성 또는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수는 세부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미수의 개념 중에서 장애미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나머지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에 대해서도 차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무튼, 미수는 어떤 종류의 미수이든 범죄의 결과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미수는 미수행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이유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즉..

 

범죄행위에 착수하였지만 외부적인 장애로 인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장애미수라 합니다.

 

예를들어, 납치를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저항으로 납치의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집에 침입했으나 당사자가 집에 없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장애미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형법조항이 따로 있지만 장애미수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수범의 절대다수가 바로 이러한 장애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미수범에 관한 형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의 형법 조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미수범의 형사적 처벌은 대부분 감경됩니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이죠.. 미수범의 경우에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은 충분한게 바로 미수범 입니다. 미수범이라는게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실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견을 보태자면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행위도 결국 범죄의 완성을 못했을 뿐이지 기수범과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장애미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 법률관련 이야기 에서는 불능미수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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