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vs 장애미수, 중지미수의 예

저번에 장애미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었죠..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어 중지미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와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장애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외적인 장애요인에 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중지미수는 이에 반해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미수범이든.. 미수의 행위로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에도 범죄로서 처벌이 됩니다.

 

중지미수도 마찬가지죠..

 

다만, 장애미수에 비해 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해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장애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좀더 약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지미수의 개념과 예시

 

중지미수는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외부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의에 의해 범죄행위를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형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예를 들어 보죠, 강도행위를 하려고 주택에 침입한 자가 집 안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갓난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죄책감에 강도행위를 중단한 경우..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지미수의 경우 당연히,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또한, 장애미수범에 비해서도 그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미수범이 실형이 나온다면? 중지미수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는 개개의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중지미수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이죠..

 

 

포인트는 결과의 미수이지 행위의 미수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중지미수에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수의 행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범죄로서 완성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방화범이 불을 지른 이후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계획했던 방화행위를 중단하고 도망간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완성된 기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은 중단했지만..

 

기존에 한 행동으로 인해 방화라는 범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행동을 중단했다고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동의 중단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야 중지미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수범들이 흔히 하는 변명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오늘은 중지미수에 대해 좀더 알아봤는데요.. 다음 법률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미수의 마지막 종류.. 불능미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