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업도 마찬가지 이지만, 폐업 역시.. 그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폐업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_-

 

다만, 유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세무신고(부가세)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분들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발생 금액에 대해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1월 18일) 폐업을 하셨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1월 1일~1월 18일 발생분 까지..) 이 부분 외에는 크게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홈택스를 통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홈택스'로 검색 > 사이트 접속 > 중앙의 '신청/제출'

 

 

우측, '신청업무' 에서 '휴폐업신고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기타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홈택스 이용을 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홈택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휴업도 마찬가지)는 평일 09시~23시 및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시~18시 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런 업무를 왜 시간제한을 두는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_-)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경황도 없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세무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한거 날라오고 전화오고.. 그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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