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소득공제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오늘은 예고한 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당장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살때 대출 안끼고 사는 분들은 드물죠.. 그것도 우리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은 말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공제금액도 무척 커서 잘 하면 몇달치 이자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이름이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말해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돈에 대해 이자상환액을 공제해 주는 대출이자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저번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만 공제를 해 준다는 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원금이 포함되는 것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요게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고, 또한 통상.. 대출받은 시점에 따라 규정 적용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게 공제한도는 2011년이고 2014년 귀속분에서도 다소 달라졌죠.. 올해도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작년에 바뀐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또 바뀌면 댓글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연재포스트는 우측의 기획포스트에서 모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작년에 바뀐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삭제된 것이죠.. 기준시가도 상향되서 4억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은 안된다는게 조금은 아쉽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짝 인용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하는 항목

 

즉..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무주택 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죠.. 세대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기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요건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계시더군요.. 2013년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조항을 적용받아서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4년에 개정이 되면서 공제 대상의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안탑깝게도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기존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죠..(좀 해 주면 좋을 텐데요..) 참고로 기준시가 기준도 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이 적용됩니다.

 

뭐.. 사실, 기준시가 때문에 못받는 분들은 우리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드뭅니다. 요게~!!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라는 점~!! 요걸 잘 보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준시가는 통상적인 시가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적습니다.

 

요 대출이자 소득공제 항목은 그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게 경우의 숫자가 참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2013년 차입분 뿐의 경우 뿐 아니라.. 명의와 관련되어 공제 대상이 갈리고 안갈리고 하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야기 하고.. 우선, 공제 금액을 먼저 보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금액 및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오묘한(?) 공제 항목 입니다.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적죠..(절대 다수가 거치식인데.. 이건 뭐.. -_-)

 

아무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금액 : 이자상환액 전액

- 공제한도

 a. 거치식일 경우 : 연 500만원 한도

 b. 고정금리방식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500만원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도 다르게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소득공제 더 받으려고 변동금리로 받을거 고정금리로 받고.. 거치식으로 할거 분할상환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_-

 

요즘에는 워낙 아파트 담보대출을 높은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 공제 항목은 한도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500만원 한도액을 전액 받는다고 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과표인 4,600만원 이하 세율(15%)를 적용해 보면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약 500만원 x 15% = 75만원에 달하는 꽤 큰 소득공제 항목 입니다.

 

1,500만원까지 받는 분들은 무려 225만원까지 실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거진 왠만한 분들 한달치 월급 가까이 나오는 항목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입니다. 대출이자 내시는 분들은 꼭!! 대출을 받을 때 부터 생각해 둬야 하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당장,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이라도 요 항목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에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이라면? 위의 소득공제 요건만 갖추면 문제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등기했는데 실제 이자 등은 본인이 내고 실제 근로자 명의로 차입금을 받은 경우.. 안탑깝지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주택이고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불가

절반만 공제

 

 1. 근로자 명의의 주택,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

 2. 배우자 명의의 주택, 근로자 명의의 차입금

 

 1. 근로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 차입금

 2. 공동명의 주택, 공동명의 차입금

 

기본적으로..

 

요 대출이자 소득공제 항목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본인이 차입하여 이자상환을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이 공동명의이고 차입금을 근로자 본인이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전액 가능하죠..

 

공동명의가 세테크의 측면에서 좋은점이 많죠.. 양도세를 낼 때라든가 이런 경우 상당한 절세를 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년 받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만큼 중요한 세테크는 없으니까요..

 

아~ 사실.. 좀더 이야기 할 꺼리가 있기는 한데..(워낙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경우의 수가 많은 항목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너무 타자를 쳤더니 눈아프고 손아프고.. 막 그러네요.. -_-;;

 

오늘 대표적인 대출이자 소득공제 항목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이어 다음, 연재 포스트 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개인연금저축 공제입니다. 요것도 꽤 크죠.. +_+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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