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건 및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별공제 두번째 항목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 실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공제 항목들이 나오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개념은 간단한 것입니다.

 

즉..

 

세를 사는 분들(전세, 월세 등 포함)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중에 갚는 원리금(원금 +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는 항목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항목입니다. 즉, 주택임차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죠..

 

비슷한 항목으로, 다음 연재 포스트에서 이야기 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집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집을 샀을 때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다른점은 '이자'만 공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목 이름도 '이자상환액 공제' 입니다.

 

아무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라 하더라도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임차한 집들이 평수가 좀 클 경우에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면 국세청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_-

 

참고로.. 오늘 글 역시, 발행하는 오늘 날짜로 우측의 기획포스트로 업데이트 되고.. 요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기획포스트란에서 일괄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건

 

서두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었죠.. 요 공제항목은 몇년째 그대로인데요.. 올해도 바뀌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공제항목.

 

구체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의 경우 100㎡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차입한 경우(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 1개월 이내 차입자금

 

이게, 차입 자금에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해당 자금을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한정짓기 위함입니다. 빚이 있는데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후로 막 6개월 1년 이렇게 차입한 자금이라면? 해당 자금을 주택임차를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죠.. 3개월이라는 기간도 사실.. 넉넉하게 준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면 이를 증명하는게 쉽지만 일반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이를 증명하기가 조금 어렵죠.. 따라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라 함은 계좌이체를 한 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중요한 영수증 등은 최소 1년간은 보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에게 차입한 자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율(1,000분의 29, 즉.. 2,9%) 이하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조항도 있습니다. 이정도 이율로 개인이 빌려준 것은 거의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소득공제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주택의 형태를 막론하고 어느 주택이든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는 물론이고 건축법상 주택에 속하지 않는 오피스텔 등도 실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오피스텔도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전액을 해 주는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처럼 상환금액의 일부만 공제를 해 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개별한도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것이..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모두 개별 한도는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또한 300만원이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3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120만원이 있다면?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죠..

 

A씨는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2억을 빌렸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00만원을 갚고 있습니다.

 

- 1년간 총 상환액 : 1,200만원(100만원 x 12)

- 소득공제 가능 금액 : 1,200만원 x 40% = 480만원

- 실제 소득공제 금액 : 300만원(한도금액)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절세효과를 보면..

 

절대다수의 분들이 속하는 15%의 세율로 따졌을 때 약 45만원 정도의 실제 절세 효과가 있는 항목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입니다. 꽤 크죠? 빚도 냈다면? 열심히 갚을 필요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말이죠.. +_+

 

다만, 소득공제를 딱!! 맞춰 받기 위해 원리금상환액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빚은 빨리 갚을 수록 유리한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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