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가 낸 것은?

또~또~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의 시간이 왔네요.. 이제,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만큼 좀더 힘을 내서 포스팅을 해야 겠습니다. +_+

 

오늘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항목인 연금보험료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의 경우 애매한 경우들이 몇 있고.. 또한, 자주 물어보시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 만큼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90% 이상의 분들은 간단히 넘어가는 항목이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이죠.. 요게 국민연금 납입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국민연금 납입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연금보험료공제를 퇴직연금계좌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는 불입금은 연금보험료공제로 공제하는게 아니라 연금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어디까지나 사적연금의 영역이고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보험의 영역입니다.

 

 

공적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를 전액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죠.. 여기서,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요즘은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넣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자신이 1년간 낸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을 입력하시겠지만.. 다른 공적보험도 그 대상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기여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라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이름을 붙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할 때 애매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그 해에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라든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즉,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입니다.

 

몇가지, 애매한 경우와 자주 여쭤보시는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매한 경우들!

 

1.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귀속년도 중에(즉, 2015년 중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등을 내고 계시다가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전산에는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낸 보험료 등이 나오지 않죠.. 뭐.. 당연히 안나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해당되는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일.. 지역가입자로서 전해에 미납한 금액을 올해 냈다면? 올해에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의 기준은 부과한 해가 아니라 납부를 한 해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결국, 납부한 전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언제 냈든.. 그 해에 해 주어야 납부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안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없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 안되죠.. 그러나, 임의가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추가로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사실.. 공적보험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보험이어서 임의가입으로 소액을 넣는게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임의가입을 하십니다.

 

결론은?

 

비록,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이겠지만.. 국민연금은 철저히 개인 위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없는 배우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하신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3. 난, 연금 추가로 냈는데?

 

간혹가다가, 연금을 추가로 냈는데 왜 이건 안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연금보험료공제와 개인연금공제를 헷갈려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더 내신 것은 퇴직연금인 것이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연금 공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죠..(추가 납입한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쳐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다만..

 

실제로 경험한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더 낸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납부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본인의 의지로 더 낸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입한 경우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연재 포스트 부터는 이제 특별소득공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다음 연재포스트는 보험료 공제 입니다.(본 블로그의 연말정산 포스트는 우측 메뉴트리의 기획포스트 란에서 모아보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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