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그 기준은?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소득공제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인적공제상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 소득 기준 100만원 이상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몇십에서 몇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액면 그대로 100만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죠..(뭐.. 그래도,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이죠..) 실제,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벌든 100만원 이하에 속하게 됨으로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매번 하는 공지!! 연말정산 포스트는 우측의 기획포스트 란으로 업데이트 되며.. 국세청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배포 자료가 나오면 달라진 부분을 댓글로 첨언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및 산출 공식

 

연말정산에서 등장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이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소득(이자, 배당 소득 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이 얼마든 소득금액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됩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의 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여기서..

 

다른건 알겠는데.. 필요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법인세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이야기 했던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보죠, 만일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의 소득까지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333만원 입니다. 333만원의 소득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받게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죠.. 저번, 근로소득공제 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근로소득공제는 경비를 빼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바로 그 금액이 소득액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없게 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기준

 

위에서 근로소득은 했죠.. 333만원의 총 소득액이 있다면? 바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다소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즉, 올해 근로소득공제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검토 후에 바뀌면 댓글로 첨언하겠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받은 비과세 부분도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당액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내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양도소득금액 판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금융소득의 경우..

 

통상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도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넣으실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같은 일반 근로자야 이자 및 배당소득만 2,000만원이 넘어갈 일은 거~~~~의 없기는 하죠.. 솔직히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_-

 

기타, 사업소득 중에서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발생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로, 이 부분을 이야기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첨언하는데요..

 

사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은? 위의 기준들을 따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 매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 신고가 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어 생각하시면 나름.. 가이드를 쉽게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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