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좀더!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두번째 이야기로 추가공제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과거에 세가지로 구분되었었죠.. 바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공제 입니다.

 

여기서 다자녀 공제 부분이 세액공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지금은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공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개념은..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미는 그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는 부양가족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것이죠..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가지 입니다. 바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입니다. 여기서, 제작년과 다르게 작년에 그 개념(공제 조건)이 바뀐게 바로 부녀자 공제 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추가공제에 넣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뀌면서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이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의 추가공제 조건과 기타 애매한 경우들에 있어서의 추가공제자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공지사항] 시작하기에 앞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도 역시.. 한말씀 드리자면, 소득공제 관련 포스트는 우측의 기획포스트 메뉴란에 모아두었으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책자가 국세청으로 부터 배포되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한 후에 댓글로 첨언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조건을 만족하면? OK!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추가공제의 개념은 기본공제로 들어가는 부양가족이나 본인(부녀자공제의 경우)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더 해 주는 그런 공제의 개념입니다.

 

그 조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조건

소득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여기서..

 

부녀자 공제 중에서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만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분이라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 하셔야 하죠..

 

그리고,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를 받는 분이 여성인 경우죠.. 이런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하며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 중에서 아이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두가지 중에서 근로자 본인이 선택 가능하게 하면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손해를 보는 분이 없을 텐데 말이죠.. -_-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꼭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국가유공자증 상의 상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지병에 의해 평상시에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분을 부양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등록증과는 별개의 증명서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추가공제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나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입니다.

 

 

며느리, 사위는 불가! 다만,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며느리와 사위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록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모두 공제 가능

 

또한, 부녀자공제시에 부양가족의 개념도 자꾸 자녀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부분도 기본공제와 다를게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이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20세 이하, 60세 이상)요건과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포스트와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저번 포스트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추가공제 역시 올해 돌아가셨다면 추가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런거 안된다고 하면 화나죠.. -_-)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중에 암환자가 계신 경우 장애인 공제를 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들었는데요.. 이는, 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위의 장애인 요건.. 즉,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도 종류가 많아서.. 치료 가능하며 개인활동이 가능한 암이 있고.. 장기치료가 요하는 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두번째 이야기로 추가공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또는 본인)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게는 좀더 해주는 개념이다!! 요 부분을 강조해 봅니다. 애초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 대상자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연재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득기준 100만원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이 그 100만원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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