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표 및 계산 방식

오늘은, 상속세율표를 올려보고 상속세율표 상에 나와있는 누진공제 계산 방법,


그리고


대략적인 상속세 계산 프로세스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표 및 누진공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각종 공제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공제 항목이 문제죠..

 

몇백억원의 상속세가 발생 하더라도 가업상속 제도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가업상속에 관한 상속세 면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상속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진공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3억원의 과표가 산출된 경우의 상속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원 x 10% = 1천만원

2. 2억원 x 20% = 4천만원

3. 합계 : 5천만원

 

원래는 이렇게 두번 계산을 해야 하죠..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 수록 계산 절차는 복잡해 집니다. 이것에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해 아래와 같이 한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

 

업무를 하다 보면, 누진공제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게 뭔지 여쭤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살짝 언급하고 갑니다. 이는, 단지 계산의 편의상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뿐.. 금액의 산출 방식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 계산은 언듯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상속재산액에서 공제를 적용해 과표를 산출하며 이를 가지고 세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몇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금을 정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공제 항목과 증액대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액대상 :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 : 과세제외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는 배우자, 자녀, 일괄공제 등을 다루는 분야로.. 상속세 절세의 핵심과 같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추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의 항목을 가감하여 최종 과표를 산출한 다음 상속세율표 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세액을 가감하는 과정을 거치죠..

 

증액대상 : 세대생략할증과세액,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 항목

감액대상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 유예세액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소 2억 이상을 상속해야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아무런 상속공제가 없을 경우에도 2억원의 일괄공제가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기타 상속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4~5억 정도가 되어야 상속세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자칫 자산의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 종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동산 위주의 상속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해 급매물로 부동산을 내 놔야 하는 경우등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러한 분들은 자산기준 최소 10~15억 이상인 분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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