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원한 재산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유류분 제도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3. 9. 24. 06:16
가끔 평생모은 재산을 사회환원 한다는 뉴스들이 종종 등장한다.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뉴스이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선행이다.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뉴스이지만..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충격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경우..
우리 법에서는 상속 유류분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비록.. 유언에 의한 정당한 사회기부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상속권자에게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산의 법정다툼과 상속 유류분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다. |
예전에, 크게 이슈화 되었던 뉴스 중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모 대학에 전액~ 기부를 해서 유족들과 법정싸움이 붙은 적이 있다.
결론은? 유언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상속 유류분과 혼동하지 말자!
상속 유류분의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지분으로..
가끔씩 나오는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섯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인정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으면.. 차후에 그 의사를 다시 묻기가 불가능 함으로.. 형식적 요건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면 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인정하는, 상속권자의 당연한 지분은 얼마나 될까?
이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친족에 한해, 법정상속분의 절반 혹은 1/3 |
우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인정한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직계로 아랫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자녀, 손자녀 등을 이야기 한다.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을 경우에는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예를들어, 25억의 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지분은 1.5 : 1 임으로..(배우자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든, 무조건 50%를 가산하여 상속한다.)
배우자 15억, 자녀 10억의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당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 사회환원 한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유류분은 이의 절반인 배우자 7억 5천만원 자녀 5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로 윗사람)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다면?
원래 상속분의 1/3만 받는다.
만일..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 유류분을 인정받는다.
상속의 포기라는게.. 기본적으로, 피상속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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