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이란? 구분 방법은?

오늘은 용익물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용익물권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용익물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권리 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대표적인 용익물권 중 하나죠..(3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T.V 등을 통해 상가주인과 상가임차인(또는 집주인과 주택임차인)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가주인 등이 상가 임차인에게 함부러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용익물권(지상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해당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대립되는 지상권 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익물권이란?

 

용익물권을 정의내려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 목적에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

 

용익물권과 소유권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수익, 처분'의 세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용익물권은 사용 및 수익의 권리만 있을 뿐 처분의 권리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소유권의 경우에는 사용 및 수익의 권리 뿐 아니라 처분의 권리까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또다른 권리 중 하나인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추가로 이야기 해 보자면..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세가지 권리 중 '처분'의 권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 하자면 담보물권은 '조건부 처분'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해당 담보물권의 권리를 행사해 '경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게 바로 담보물권 입니다.

 

 

용익물권의 종류와 예시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용익물권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죠..

 

전세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과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세계약 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용익물권은 아닌 것이죠..

 

지상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 임차물을 사용 및 수익할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통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계약이 아니어도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이 있다면? 해당 건물주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간 한정, 토지 사용료 지급 조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의 예이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토지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치죠..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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