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7. 16. 06:49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죠.. 하지만, 판례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종종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입법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초상권과 비슷한 듯 다른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등을 광고나 상품판매와 같은 상업적 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언듯,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그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