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개념과 입법의 필요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죠.. 하지만, 판례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종종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입법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초상권과 비슷한 듯 다른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등을 광고나 상품판매와 같은 상업적 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언듯,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그 보호 취지가 전혀 다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보다는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권리 입니다. 실제, 과거의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초상권의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자료 보상 보다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지 사진과 같은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성과 같은 부분은 물론이고 이름도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신뢰도를 가진 사람(예를 들면 유명 의사)의 경우에는 이름만으로도 고객 흡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퍼블리시티권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화 작업은 과거에 몇번 시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명 '초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논란 끝에 입법화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현재 존재하는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민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관점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 빈도수를 고려해 봤을 때 확실하게 정립된 입법화 작업은 어느정도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도 제법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수지와 유이를 울린 퍼블리시티권... '너 정체가 뭐니?'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0624803

 

여기에, 우리나라의 연예산업이 발전하고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커 지면서 향후 상속과 양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게 바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을 인정한 권리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면 향후 상속, 양도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한류문화가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 연예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넘어서 우리 연예인들을 그대로 모방한 짝퉁연예인들이 나오고.. 우리 연예인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이미지 이용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확립이 해외에서의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보호하지 않는 권리를 다른 국가에 보호해 달라는 것 만큼 설득력 없는 난센스는 없는 것이겠죠..

 

화려함 뒤.. 치열한 자기계발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연예인들인 만큼.. 그 노력의 결실인 유명세와 영향력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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