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7. 2. 10:17
오늘은 간단히~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한도 그리고 공제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따진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죠.. 과표를 줄이는 지금의 방식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큰 아이러니한 소득공제 제도의 특성상.. 그 방향은 맞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목적이 더 많은 세금을 징구하는 것이어서.. 일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과 절세 효과 체크카드는 우선,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최소한의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연간 사용 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