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1. 22. 06:22
어제는 저당권이란 무엇이고, 저당권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른 권리들.. 유치권, 전세권, 국세우선권 및 일반채권과 저당권간의 권리관계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내가 설정한 저당권의 법률적 지위와 우선순위는 알아 두는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일 겁니다. 권리관계를 따져보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게 바람직 하니까 말이죠.. [관련 포스트] 저당권이란? 저당권 설정 방법은? : http://darak75.tistory.com/750 다른 저당권, 그리고 유치권과의 관계 저당권이라는 것이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저당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