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5. 19. 11:13
약취유인(略取誘引)의 죄는 우리 법률에서 별도의 장(제 31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다. 흔히.. 어린이 유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약취유인죄가 되는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서.. 약취(略取)와 유인(誘引)은 모두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 및 유괴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 약취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유인은 상대를 속여서 납치 및 유괴하는 행위이다. 두가지 모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은 동일함으로 법률적으로 크게 형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약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