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1. 16. 14:58
오늘은, 상속받는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간혹, 자신의 채무가 많아서 지분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아봐야 부모님이 소중하게 일궈놓은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으니, 차리리 포기함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밝고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런 추가 유입되는 자산이 있으면 조금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였고 그 집에서는 어머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아봤자 채권자들에게 해당 집을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