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알아야할 상속방식, 상속재산분할협의 vs 상속포기

오늘은, 상속받는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간혹, 자신의 채무가 많아서 지분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아봐야 부모님이 소중하게 일궈놓은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으니, 차리리 포기함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밝고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런 추가 유입되는 자산이 있으면 조금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은 집 한채가 전부였고 그 집에서는 어머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채무가 많아 상속을 받아봤자 채권자들에게 해당 집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 그분은 어머님을 위해서 상속포기를 선택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었고, 집은 그대로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살고 계시던 어머님도 그 집에서 나와야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재산권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사해행위(채권자의 경제적 이득을 해함을 알고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같은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해도,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행위인 것입니다.

 

 

상속포기, 인적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 기한을 꼭 지켜라!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서론에서의 사례자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는게 낫죠..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인적결단의 행위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들은 상속포기 신청을 함으로서 자신의 인적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한이 중요한데요, 상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가셔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입니다. 상속은 재산도 승계되지만 채무도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궂이 이런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라는 형태의 상속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받는 재산 중 일부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인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결국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 집에서 살면서도 상속받는 재산 이상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속받는 재산 한도까지만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이 나와있어서 그대로 평가가 되지만 부동산은 정확한 가격산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성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법이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시가는 어디까지나 '호가'일 뿐 시세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인 기준시가 등을 통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속 전후로 5년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가를 해당 부동산의 가치로 보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협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상속의 지분을 나누는 행위 입니다. 상속에는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지분의 최소 1/2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시는 분)이 어느 한분에데 재산을 몰아서 주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게 되면 특정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속포기 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산권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하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내용에 큰 하자만 없다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작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어서, 해당 글로 작성법이나 유의사항등의 내용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양식포함)

 

[관련포스트] 법정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 : http://darak75.tistory.com/563

 

오늘은, 간단하게 공동상속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속방식 두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의 법정기한(3개월)이 조금은 짧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직,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남아있을 시간이니까 말이죠.. 한 1년 정도로 넉넉하게 기한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법에서는 가장 유의할 점 중에 하나가 기한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니까요..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실 경우에는 기한을 잘 지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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