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0. 26. 07:50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 이야기이다. 상속세가 그 세율이 가장 쎈 세금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상속세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만 걱정(?)을 안겨주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가 꽤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나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고.. 그리고, 5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만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수치일 뿐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10억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세금을 신경써야 겠다~" 하는 정도라는 점.. 강조해 본다. 상속세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9. 06:59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속세의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지는 공제항목 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한도는? 상속세 공제 중,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대상 공제액 기초공제 - 2억 배우자공제 생존해 있는 배우자 5~30억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자녀 중 미성년자(부양 형제자매포함) 1인당 500만원 x 20세가 될 때 까지의 잔여년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혹은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혹은 동거가족 중 장애인(배우자포함) 1인당 500만원 x 75세가 될 때 까지의 잔여년수 여기서 기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