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상속세 공제를 활용한 절세법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속세의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지는 공제항목 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한도는?

 

상속세 공제 중,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대상

공제액

기초공제

-

2억

배우자공제

생존해 있는 배우자

5~30억

자녀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자녀 중 미성년자(부양 형제자매포함)

1인당 500만원 x 20세가 될 때 까지의 잔여년수

연로자공제

상속인 혹은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혹은 동거가족 중 장애인(배우자포함)

1인당 500만원 x 75세가 될 때 까지의 잔여년수

 

여기서 기초공제는 아무런 조건없이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사항 외에, 일괄공제가 있는데요..

일괄공제는 위의 공제액을 다 합쳐도 5억원이 안되면 5억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공제항목입니다.

(5억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 그대로 공제를 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제 하나만 꼽아보라면? 역시, 배우자공제 입니다. (금액도 크죠?)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최소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일괄공제 적용), 배우자가 있는 경우 7억 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러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최소금액은 더 커집니다.)

 

기초공제가 2억이고, 배우자공제의 최소공제금액이 5억이기 때문이죠..

 

상속세 배우자공제의 경우..

 

30억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을 배우자와 함께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최소금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어머니 없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해 준다면 2억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경우, 똑같이 해도 7억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우자공제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대상 중에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금액은 과표에서 빠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혹,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전부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효도나 도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테크의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향후 어머니께서 상속을 할 것이라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한도까지 자녀들에게 최대한 상속을 하고 나머지를 드리는게, 세테크의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배우자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세테크는 적절한 '분배'가 핵심이라는 말로 오늘 포스트 갈음 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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