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 이야기이다.


상속세가 그 세율이 가장 쎈 세금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상속세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만 걱정(?)을 안겨주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가 꽤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나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이고..


그리고, 5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만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수치일 뿐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10억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세금을 신경써야 겠다~" 하는 정도라는 점.. 강조해 본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 흐름


우선, 상속세 공제와 상속세 면제한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속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자. 우선, 세율.. 상속세 세율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낮지 않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금관련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과표'를 소득액이나 상속액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표'는 뺄거 빼고.. 즉,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산출되는 '세금부과 대상'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상속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표

1억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000만원

6,000만원

1억6,000만원

4억6,000만원


상속세 산출은..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이를 단순화 시켜 보면 아래와 같이 도식화 시켜볼 수 있겠다.


상속재산가액 > 공제 적용 > 과표산출 > 세율적용 > 납부 세액산출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위의 상속세 산출 단계에서의 공제에 관한 부분인 것이다.


이 공제에는 오늘 우리가 다룰 공제들 외에도 '경비'도 포함된다는 점은 알아두도록 하자. 상속세 공제를 인적공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감평수수료나, 경비 등.. 상속을 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두도록 하자.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상속세 공제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일괄공제'이다.


상속세에는 우리의 근소세에서 나오는 기본공제와 같은 개념의 '기초공제'가 존제한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해 주는 공제로 2억원이다.(사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괄공제는 이러한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친 모든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적으로 5억을 적용해 주는 공제를 이야기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괄공제'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항목이다.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을 생각하기 쉬운데 함께하는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를 적극 활용하시는게 좋다.


이는..


남은 배우자를 위해서나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나 말이다. 잘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누진제다. 즉,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상속될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 세율이 올라감으로 상속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배우자를 적극 활용해 자녀들에게 나누어 상속을 하는게 나은 결정이다.

 

뭐.. 절세를 떠나, 남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상속을 먼저 해 주길 개인적으로 권한다. "자녀는 믿어도.. 돈은 믿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기타 인적공제]


나머지 인적공제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공제 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자 공제

금액

인당 3천만원

500만원 x (20-나이)

인당 3천만원

500 x (기대여명- 나이)


여기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적용되는 항목이다.


즉, 자녀 1명에게 상속하는데 만 18세의 나이라면? 자녀공제로 3,000만원을 적용받고 '20세까지의 남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해 1,000만원을 더해 주어 총 4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연로자 공제는 당연히~ 상속받는 분이 연로자(만60세)일 경우에 적용된다.(자녀공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장애자 공제에서 나오는 기대여명은 통계청의 장애자 기대여명을 이야기 한다.



기타 상속세 공제


위와같은 상속세 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는 개개인마다 다소 다르게 산출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 5억은 무조건 상속세 면제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그 외의 공제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게 핵심 되겠다.


그 밖에.. 많이 적용되는 기타 상속세 공제를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자산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적용

- 순금융재산 2천만원까지 전액공제

- 2천~1억원 : 2천만원 공제

- 1억~10억원 미만 : 순금융자산의 20% 공제

- 10억원 이상 : 2억 공제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하나도 안내겠다~!! 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상속세 면제한도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 라는 분들이라면.. 금융재산도 딱~ 2천만원을 준비해 상속해 주시는 것이 상속세 면제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2011년부터) 상속세 공제항목이 있는데 바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이다. 이는 동거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항목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공제]


- 10년 이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

- 1가구 1주택

- 주택가액의 40%까지 공제


오늘은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면제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가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상속세 때문에 소기업 등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된 항목으로 최대 공제액이 300억까지이다. 물론, 그 조건은 까다롭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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