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 15. 08:12
오늘은, 상속 유류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도 상속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예전이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도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조금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글을 쓰는 시점의 트렌드나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블로그 고정 독자 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상속 유류분 개념과 범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속의 권리를 일부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너한테는 1원도 없어!!"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 하고, 실제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24. 06:16
가끔 평생모은 재산을 사회환원 한다는 뉴스들이 종종 등장한다.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뉴스이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선행이다.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뉴스이지만..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충격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경우.. 우리 법에서는 상속 유류분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비록.. 유언에 의한 정당한 사회기부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상속권자에게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산의 법정다툼과 상속 유류분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 크게 이슈화 되었던 뉴스 중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모 대학에 전액~ 기부를 해서 유족들과 법정싸움이 붙은 적이 있다. 결론은? 유언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