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개념과 산정기준 및 비율

오늘은, 상속 유류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도 상속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예전이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도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조금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글을 쓰는 시점의 트렌드나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블로그 고정 독자 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

 

 

상속 유류분 개념과 범위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속의 권리를 일부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너한테는 1원도 없어!!"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 하고, 실제 법적요건을 갖춘 유언장 등으로 명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 유류분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생계에 대한 일부의 보장을 해 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가족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은 당연히 현재든 사후든 본인에게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돈을 안번다고 해서 가정주부가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안받겠다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각서를 쓴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 등에서 흔히 보는 내용들이죠.. ^^ 기본적으로 각서는 민법상 계약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유류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속포기에 대한 각서를 써 봐야 상속 유류분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정당하게 상속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유류분의 개념으로 인해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법정상속인 순위에 의해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야 하고..(자녀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손자녀는 일반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도 없습니다.)

 

4촌이 넘어가게 되면 비록, 법정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 유류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까지만 인정)

 

 

상속 유류분 산정비율은 얼마?

 

우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 이고 그 외에는 1/3 입니다. 민법의 상속 유류분 조항에 대한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를들어 보죠..

 

만일,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세명이 있다면?(아들인지 딸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각 상속인들에게 1억씩이 돌아가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매우 강한 사람이어서 막내딸에게는 유산을 한푼도 주지 않고 맏이에게 2억, 둘째에게 1억을 주기로 했다면 막내딸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상속 유류분 제도에 의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인 1억의 절반.. 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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