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원한 재산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유류분 제도

가끔 평생모은 재산을 사회환원 한다는 뉴스들이 종종 등장한다.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뉴스이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선행이다.

 

하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뉴스이지만..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충격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경우..

 

우리 법에서는 상속 유류분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비록.. 유언에 의한 정당한 사회기부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상속권자에게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유산의 법정다툼과 상속 유류분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다.

 

예전에, 크게 이슈화 되었던 뉴스 중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모 대학에 전액~ 기부를 해서 유족들과 법정싸움이 붙은 적이 있다.

 

결론은? 유언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상속 유류분과 혼동하지 말자!

 

상속 유류분의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지분으로..

가끔씩 나오는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섯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인정이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으면.. 차후에 그 의사를 다시 묻기가 불가능 함으로.. 형식적 요건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면 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인정하는, 상속권자의 당연한 지분은 얼마나 될까?

이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친족에 한해, 법정상속분의 절반 혹은 1/3

 

우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인정한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직계로 아랫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자녀, 손자녀 등을 이야기 한다.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을 경우에는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예를들어, 25억의 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지분은 1.5 : 1 임으로..(배우자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든, 무조건 50%를 가산하여 상속한다.)

배우자 15억, 자녀 10억의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당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 사회환원 한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 유류분은 이의 절반인 배우자 7억 5천만원 자녀 5억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로 윗사람)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다면?

원래 상속분의 1/3만 받는다.

 

만일..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 등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 유류분을 인정받는다.

 

상속의 포기라는게.. 기본적으로, 피상속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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