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4. 12. 13:09
사실혼관계 증명서나 사실혼관계 확인서 등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우선, 사실혼관계 증명서라는 문서나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들이 있을 뿐이다. 혹시.. 4대보험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사실혼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다면?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자.(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무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따로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확인이나 증명은 다른 자료들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을까? 통상,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