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명서는 없다! 그럼 사실혼 관계 확인은 어떻게?

사실혼관계 증명서나 사실혼관계 확인서 등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우선, 사실혼관계 증명서라는 문서나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들이 있을 뿐이다.


혹시..


4대보험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사실혼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다면?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자.(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무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따로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확인이나 증명은 다른 자료들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자료들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을까?



통상, 법률분쟁 등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증빙들을 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경제 생활을 함께 영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 가계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

- 주변 지인, 가족 등이 부부로 인지 했는지 여부 : 가족 행사 등의 참여 확인(사진, 확인서 등)

- 동거 여부와 기간 :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녀가 있을 경우 주소지 주재 학교 재학 여부.

- 결혼 예약 여부 : 청첩장, 각종 결혼관련 예약 사항(결혼식장, 신혼여행, 혼수 물품 구입 등).


동거와 사실혼은..


그 법률적 효력이 다르다. 물론, 사실혼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대상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배우자에 준하는 법률적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증명은 법률적 분쟁 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단순 거주지가 함께 있다거나 하는 등의 부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될 수 있는한 많은 증빙자료를 모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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