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4. 23:55
부모의 빚은 자녀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중 하나가,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거나.. 이런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 빚은 자녀가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되는 불법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하는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댜 한다는 점이에요.. 빚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만 있으면? 빚은 대물림 된다.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채무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