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자녀가 갚을 의무 있나? 자식에게 대물림 할지는 선택의 문제!

부모의 빚은 자녀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중 하나가,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거나.. 이런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 빚은 자녀가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되는 불법입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유의해야 하는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댜 한다는 점이에요..

 

 

 

빚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만 있으면? 빚은 대물림 된다.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채무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것 같지만..

실제, 살고 있는 집 등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자녀들이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과 재산이 모두 대물림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모의 빚이 있는지 모른채 단순승인 된 상태라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절차, 기한을 잊지말자!

 

부모님의 채무와 재산에 대한 상속의사결정은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를 인지한 날로 부터 3개월 입니다.

 

부모 빚을 자식들이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문제에서는 이 기한을 넘겨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3개월..

 

이 기간을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되며..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주소지)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이고,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입니다.

 

상속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관련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만 구비서류를 갖추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 파악 등.. 좀더 복잡하니까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좀더 낫습니다.

그럼, 채무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덜어 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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