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30. 06:26
어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봤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 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포스트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책임 범위와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재 포스트 링크]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 http://darak75.tistory.com/1013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개업자는 어제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 금지의무, 신의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그..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29. 16:23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정식명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업무를 하면서 지키고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있는 부동산을 중개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중개사의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게 바로..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입니다. 확인 및 설명의무, 금지의무 첫번째,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을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와 같은 하드웨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