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정식명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업무를 하면서 지키고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있는 부동산을 중개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중개사의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게 바로..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입니다.



확인 및 설명의무, 금지의무


첫번째,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을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입지여건 등을 확인해 해당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임차인 및 매수인)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건물이나 부동산을 중개 하더라도 중개의뢰가 들어오면 새롭게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한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보통, 부동산 중개 사고는.. 이렇게 익숙함에 따라 확인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에서 발생한다는 점.. 중개업자라면 잘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지의무가 몇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금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본인 및 직원)의 거짓된 언행이나 기타 행위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해서도 안되는 금지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직원들 중에서는.. 은근히 바람을 잡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사실에 근거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변보다 비싼 가격인데도 싸게 나왔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거짓된 말들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으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무, 비밀준수의무


세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로 신의성실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신의성설의 원칙은 우리의 법 체계 전반에 흐르는 원칙 중 하나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을 법률로 명기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과는 관계없는 사례이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드려 보자면..


- 음식점 사장 A씨는 임금체불을 했다.

- 해당 매장에서 일한 B씨는 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며, A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어 체불임금 전액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 이 사례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결국, A씨는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의성실의무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신의칙과 성실의 원칙을 지켜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중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나 사무소 직원이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건물주들이 예민한 만큼.. 이런 부분은 꼼꼼히 보안유지를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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