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3. 2. 13:37
오늘은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판은 민사소송와 형사소송 사건으로 구분이 되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와 개인간 다툼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은 개인간 다툼이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범죄 의심자가 아닙니다. 소장 제출과 함께 보전처분은 꼭 하자!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가 가진 재산을 이미 다른 곳으로 처분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민사재판에 이기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