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절차와 과정 민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은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판은 민사소송와 형사소송 사건으로 구분이 되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건에 대한 '형사'와 개인간 다툼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은 개인간 다툼이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범죄 의심자가 아닙니다.

 

 

소장 제출과 함께 보전처분은 꼭 하자!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가 가진 재산을 이미 다른 곳으로 처분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데요..

 

민사재판에 이기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미, 피고가 마음먹고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를 찾아 내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 제출과 함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은 해 두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한 확보수단으로 향후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월급통장 가압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 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금전채권 이외의 재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주택의 가처분, 출판물, 영화 등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처분이죠..

 

가압류와 가처분을 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 재산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든 채무자든 보전처분된 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상의 진실공방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실무상의 하자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소장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소장은 다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전달되게 되며.. 피고는 이에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 내용의 구성은 승소와 패소에 있어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리 중요한 무게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원고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즉..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형식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효과를 지니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답변서는 제출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만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준비서면'이라는 문서상 진실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을 하게 되고, 이를 받은 피고는 다시 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은 민사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계로..

객관적인 진술서 작성과 이에 따르는 명확한 증거자류의 제출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증거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라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챙겨서 제출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법정 진술 및 판결

 

민사소송 진행시 이러한 문서상의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판부는 일정기간동안 쟁점사항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합의된 사항과 쟁점인 사항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법정 진실공방은 이러한 변론기일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이 때에는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을 세우고.. 새로운 증가가 있다면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의 진행 중에는..

 

상호간 조정을 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합니다.(임의조정 및 강제조정)

 

임의조정은 서로간 의사의 합의에 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어 결론이 났다면, 이는 민사소송 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으로.. 향후 의사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강제조정은 조정이 안될 경우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하는 조정 절차로..

받아들이면 임의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다시 정식 민사재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아무튼..

 

변론기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내게 되며..

확정판결의 결과물에 따른 이행의 의무를 갖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진 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민사소송에서의 민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판과정 처럼..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도 없죠.. 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꼭!! 얻으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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