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10. 06:39
저번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14년 부터 자녀 증여세 한도가 늘어났죠.. 다른 증여공제는 그대로지만,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와 미성년자 증여 한도만 늘어났습니다. 1994년도에 처음 정해져서 무려 20년간 변동이 없었으니..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증여세가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식된 면이 있어서 계속 미뤄져 왔다가 이번에야 개정이 됐습니다.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 우선, 증여세는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 증여세는 기존 3천만원에서 내년 증여분(2014년) 부터는 5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미성년자 증여 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