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6. 10. 07:35
오늘은, 대상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채권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무슨 상황일까요? 이행불능의 개념과 채권자의 권리 이행불능이란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무의 이행불능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