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행불능 상황에서의 채권자 대상청구권

오늘은, 대상청구권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채권이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무슨 상황일까요?

 

 

 

이행불능의 개념과 채권자의 권리

 

이행불능이란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무의 이행불능 상황이 되었을 때,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당연히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행불능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계속 유지 및 이행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부분을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이란? 대상청구권의 조건은?

 

대상청구권은 계약의 이행불능 상황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된다면? 해당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 자체가 없는데, 그로인한 이익상환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개인간 거래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증진시켜 주는 법 조항이 되죠..

 

예를들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국가의 개발계획으로 귀속되었다면?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상청구권 입니다.

 

만일..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익 보다 보상금의 규모가 더 크다면?

채권자는 궂이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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