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4. 18:38
오늘은, 간단하게 2013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세금의 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차감해야 할 이전 세율 적용 금액을 미리 산출해 놓은 '공식'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우선 누진공제액이란 '공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2013년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어떤 소득이든 동일합니다. 즉, 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등이 모두 같은 세율이죠.. ^^ 올해에는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율이 추가로 생겨났는데요.. 바로,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입니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