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란 뭘까?

오늘은, 간단하게 2013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세금의 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차감해야 할 이전 세율 적용 금액을 미리 산출해 놓은 '공식'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우선 누진공제액이란 '공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2013년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어떤 소득이든 동일합니다. 즉, 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등이 모두 같은 세율이죠.. ^^

 

올해에는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율이 추가로 생겨났는데요.. 바로,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입니다.

 

과표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3억원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 과표를 소득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소득세 과표는 세전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것으로.. 실제 소득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연말만 되면, 눈에 불을 켜고(?)하는 소득공제를 한 이후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가 열심히~ 공제금액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근로소득기본공제)은.. 연봉 3천만원기준 1,125만원 입니다.

 

즉, 연봉 3천만원인 분들은..

 

3천만원 - 1,125만원 - (인적공제, 금융상품공제 등 소득자 개개인의 추가공제)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금액과 과표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3천만원 번다고 15%가 오롯~~이 적용된다면.. 아~~주 짜증 지대로겠죠.. -_-)

 

누진공제액이란, 미리 계산해 놓은 공식

 

우리나라의 세금은 위의 세율과 같이 많은 세목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누진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례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표기준 3천만원의 소득인 분들이라고 해서 바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그리고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1,8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표기준 3천만원인 분들의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1,200만원 x 6% = 72만원

2. 1,800만원 x 15% = 270만원

3. 위의 '1항 + 2항' = 342만원

 

계산이 다소 불편하죠.. 두번 계산해서 더해야 하니까요.. 과표가 더 올라가면 더더욱~~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 입니다. 즉, 과표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바로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되는 것이에요..

 

-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즉, 누진공제액 108만원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산출해 놓은 '공식'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나온거냐~~~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능.. ^^)


오늘은..


간단하게, 2013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세테크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산출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뭐든,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 그럼, 소중하게 번~~ 내 피같은 수입!! 잘 지키고 키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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