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란 뭘까?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8. 4. 18:38
오늘은, 간단하게 2013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세금의 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차감해야 할 이전 세율 적용 금액을 미리 산출해 놓은 '공식'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우선 누진공제액이란 '공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소득세율은 어떤 소득이든 동일합니다. 즉, 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등이 모두 같은 세율이죠.. ^^
올해에는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율이 추가로 생겨났는데요.. 바로,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입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3억원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 과표를 소득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소득세 과표는 세전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것으로.. 실제 소득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연말만 되면, 눈에 불을 켜고(?)하는 소득공제를 한 이후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
직장인들의 경우 우리가 열심히~ 공제금액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근로소득기본공제)은.. 연봉 3천만원기준 1,125만원 입니다.
즉, 연봉 3천만원인 분들은..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금액과 과표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3천만원 번다고 15%가 오롯~~이 적용된다면.. 아~~주 짜증 지대로겠죠.. -_-)
우리나라의 세금은 위의 세율과 같이 많은 세목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누진세는,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차례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표기준 3천만원의 소득인 분들이라고 해서 바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그리고 3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1,8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
과표기준 3천만원인 분들의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1,200만원 x 6% = 72만원
2. 1,800만원 x 15% = 270만원
3. 위의 '1항 + 2항' = 342만원
계산이 다소 불편하죠.. 두번 계산해서 더해야 하니까요.. 과표가 더 올라가면 더더욱~~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나온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 입니다. 즉, 과표에 해당하는 소득액을 바로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빼 주면 되는 것이에요..
즉, 누진공제액 108만원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산출해 놓은 '공식'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나온거냐~~~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능.. ^^)
오늘은.. |
간단하게, 2013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세테크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산출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뭐든,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 그럼, 소중하게 번~~ 내 피같은 수입!! 잘 지키고 키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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