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15. 11:15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 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증명입니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면?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 우선 올립니다.(실사도 나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지역 :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시장(구가 없는 곳), 구청장(도농복합지), 읍장 또는 면장 -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14. 07:35
오늘과 내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무엇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좁은 국토로 인해 농지에 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농지 소유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이렇듯,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탄생한 제도 입니다. 물론.. 예전 세월호 사건의 원흉.. 유병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관계인들로 구성된 농업법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