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오늘과 내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무엇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좁은 국토로 인해 농지에 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농지 소유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이렇듯,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탄생한 제도 입니다.


물론..


예전 세월호 사건의 원흉.. 유병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관계인들로 구성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다소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게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며 매매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다만,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를 소유하려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꼭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제한사항이 있죠..


몇가지..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상속에 의해 10,000㎡ 이내의 농지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고자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가 이농 등을 이유로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투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같은 농민이 아닌 분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 약 300평 정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말 및 체험영농이라 함은 "비 농업인으로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그 의미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절차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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