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 2015. 9. 14. 07:35
오늘과 내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무엇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좁은 국토로 인해 농지에 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농지 소유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이렇듯,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탄생한 제도 입니다.
물론.. |
예전 세월호 사건의 원흉.. 유병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관계인들로 구성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다소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게 우리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며 매매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외조항은? |
다만,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지를 소유하려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꼭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속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제한사항이 있죠..
몇가지.. |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상속에 의해 10,000㎡ 이내의 농지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고자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가 이농 등을 이유로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투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같은 농민이 아닌 분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주말 및 체험영농을 하는 경우로 이 경우.. 약 300평 정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
주말 및 체험영농이라 함은 "비 농업인으로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그 의미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절차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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