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1. 27. 12:12
요즘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금지위반도 단속을 하죠.. 주요 위반구간에서 캠코더를 사용해 단속을 하며 그 자리에서 딱지를 끊지 않더라도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_- 또한,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의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초행길이거나 원래 많이 밀리는 진출입로의 경우 끼어드는 타이밍을 놓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조금은 억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며 미리 대기하고 있는 차들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좀 아깝더라도 내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그냥 내 줍시다. 교통법규라는게 원래 그런것 아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