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 및 범칙금과 올바른 끼어들기

요즘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금지위반도 단속을 하죠.. 주요 위반구간에서 캠코더를 사용해 단속을 하며 그 자리에서 딱지를 끊지 않더라도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_-


또한,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에 의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좀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초행길이거나 원래 많이 밀리는 진출입로의 경우 끼어드는 타이밍을 놓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조금은 억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며 미리 대기하고 있는 차들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좀 아깝더라도 내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그냥 내 줍시다. 교통법규라는게 원래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기초질서가 이유불문 정확하게 지켜져야 교통문화도 좀더 성숙해 지는 것일 것이고 말이죠..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점은 없고 범칙금(과태료)만 있다.


우선,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벌점이 없습니다. 통상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죠.. 범칙금의 경우 3만원이고 과태료의 경우 4만원 입니다.


벌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로 만원 더 내는 것 보다는 범칙금으로 3만원을 내는게 낫습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형벌적 성격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낸다는 것은 노상방뇨, 담배꽁초 무단 투기 처럼 경범죄와 같은 처벌에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징벌적 성격으로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벌점 때문인데, 굳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데 과태료로 돈을 더 낼 필요는 없겠죠..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걸리는 경우는?


끼어들기 금지위반과 차선변경과 위반은 잘 구분이 안되는 면이 있는데요.. 소위 칼치기라는 속어로 잘 알려져 있는 옆 차로에서 급가속 하면서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경우는 차로변경 방법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범칙금 부과 대상이죠..


다만,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좌우측 차선의 뒷차를 보면서 끼어들기 하는 경우는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런 식의 차로변경이나 끼어들기가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진출입로에서 서행하는 차선에 끼어드는 경우가 주로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실선에서 끼어드는 것만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은 정차되어 있는 차선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상주행하는 상황에서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끼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차가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꽉 막혀있는데 끝 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앞차에 막혀 끼어드는 경우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무리해서 끼어들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최소한 저는 이런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네요..)


다만..


진출입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들 앞으로 가서 끼어드는 경우.. 거의 100% 끼어들기 금지위반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서 이런 차량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결국, 미리미리 진출입로, 좌회전 및 우회전 차로로 진입해서 가는게 가장 좋은 예방법(?)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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