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 27. 14:29
오늘은, 간단히.. 퇴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자동계산 하는 방법을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고용상태에 있던 분들이라면? 고용의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그런 급여 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전부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은 동일업체에서의 기본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죠..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일당 평균임금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시간외 등.. 근로자가 받았던 세전 모든 임금의 하루 평균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