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하기

오늘은, 간단히.. 퇴직금의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자동계산 하는 방법을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고용상태에 있던 분들이라면?

고용의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그런 급여 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전부 해당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은 동일업체에서의 기본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죠..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전 3개월의 일당 평균임금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시간외 등.. 근로자가 받았던 세전 모든 임금의 하루 평균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는 상관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비해 높습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 직전 3개월치의 월급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월 근로일수가 적은 달(2월 외)이 좋으며, 시간외 등의 근로를 퇴직전에 많이 해 두면 좀더 유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의 범위를 월등히 넘어가게 되면? 연간 평균 금액을 감안하여 회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에요..(급여 담당자와 친하시길... -_-)

 

참고로..

 

퇴직금의 법정 지급일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이지만.. 사실, 이것은 고무줄 입니다.

부가되는 단서가.. 합의에 의해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부여해 주든지 말이죠.. ㅡㅡa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요..

자료만 정확하다면? 비교적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퇴직금 금액은 기업에 따라, 실무자에 따라.. 어느정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임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 후 접속 => 검색어로 '퇴직금' 입력 후 검색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선택

 

 

퇴직금계산기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금 지급기준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퇴직금~!! 아무쪼록, 제때~!! 잘 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일까 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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