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 18. 11:53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업도 마찬가지 이지만, 폐업 역시.. 그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폐업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_- 다만, 유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세무신고(부가세)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분들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발생 금액에 대해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늘(1월 18일) 폐업을 하셨다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1월 1일~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