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1. 15. 11:04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당연히 저주에 의한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로 들린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미신범'이 살인의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있고 저주나 기도 등의 미신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객체가 이를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미신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가면 다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법학자들 중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 다만, 현재의 다수설은 이러한 저주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며 당연히 이를 처벌하지도 않는다. 의사는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 어찌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