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에 의한 살인죄, 과연 성립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당연히 저주에 의한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로 들린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미신범'이 살인의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있고 저주나 기도 등의 미신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객체가 이를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미신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가면 다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법학자들 중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


다만, 현재의 다수설은 이러한 저주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통설이며 당연히 이를 처벌하지도 않는다.



의사는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


어찌보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의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신범의 저주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객체가 되는 사람은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어도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다.


살인죄는..


그 수단이나 방법들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 수단이나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살해라는 목적을 달성 가능해야 성립한다는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살인죄의 성립요건이기도 하다.


저주에 의한 살해는 이러한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상해죄와 같은 기타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의 살인죄는 어떻게 처벌되나?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좀 더 알아보자.


흔히,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그 형량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형법상 우리는 계획적 살인(모살)과 우발적 살인(고살)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적 살인이 우발적 살인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처벌규정은 똑같지만 모살일 경우 그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살에 비해서는 좀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존재를 한다.


미국의 경우..


모살 자체를 고살보다도 좀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법률체계가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존속살인(부모, 조부모)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있었으나 1970년대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중한 살인죄 등에 선고되는 사형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에 해당한다는 점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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