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채권자의 구분은 결국 실체적 사실관계다!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의 입장에 서는 것과 채권자의 입장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결국, 현행법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영위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채권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 2012년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의 가이드가 될 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투자자 및 채권자 구분은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다.


A씨는 B연예 기획사로 부터 투자제안서를 하나 받는데 특정 아이돌 가수의 공연에 대한 투자제안서 였습니다. A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죠..


하지만, 이러한 금전거래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를 받게 됩니다.


투자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률적 제한이 없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이지만 대부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금전의 대여에 있어서도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쟁점은, A씨가 투자제안서를 받았고 투자명목으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 이자율을 특정하고 대부업에서나 볼 수 있는 선이자 공제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부행위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법원 역시 1심과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심 법원]


A씨가 금전거래를 한 대상은 성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공연이었고 아무런 담보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은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A씨는 대부업을 하기 위한 조직등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및 대법원]


투자수수료,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목상 투자행위라 할 지라도 이는 금전의 대부를 댓가로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부업법상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적, 물적 장치를 구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부행위의 영업성과 목적, 규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기본개념에 충실했던 판결!


일반적인 의미에서 투자자와 채권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자는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주식투자자죠.. 하지만 채권자는 단순히 금전의 대부만 할 뿐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빌려준 금전에 대한 댓가만을 수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결은 결국, 투자자와 채권자의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결국, 그 명목상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금전의 대부를 댓가로 일정 이자를 수취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본 판결입니다. 해당 사업의 리스크 역시도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는,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댓가로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대부행위로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죠..(물론, 개인간 소액의 금전 대부행위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를 하고 사업이 진행된 다음 일정 비율대로 이익을 공유한다면? 이는 투자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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