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죄

오늘은, 업무방해죄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죄'라는 명칭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우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같은 경우 민사상 다툼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개인의 실력행사행위 등을 통한 업무방해의 행위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탑깝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죄


우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을 한번 보고 가시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대표적인 추상적 위험범죄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방해 행위로 영업장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위험성과 우려가 있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업무방해죄로 인해 기소된 분들이 하는 변명 중 하나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애초에 추상적 위험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업무방해와 같은 개인의 위력을 사용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해 영업중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당연한 채권은 업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와 같은 개인의 위력사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력구제는 절대 자제해야 한다.


흔히, T.V등을 보면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는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위력시위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의료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소송중인 경우, 이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의료소송이라는 것이..


애초에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죠..(이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지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며.. 또한, 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게 바로.. 병원앞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입니다.


다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은 권리의 남용을 철저히 경계하며,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 항상 유념해 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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